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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시 불이익 퇴직급여 최대 1/2까지

공무원 파면시 불이익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퇴직급여가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고,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 들어갈 수 없는 재임용 제한까지 받게 되는 아주 무거운 처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파면과 해임을 비슷한 징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불이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단계라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깎이고, 5년 미만이었다면 4분의 1이 깎이는 식으로 계산돼요. 여기에 더해 퇴직수당도 절반이 감액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라도 그동안 쌓아온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또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신규 임용이나 ..

공무원 2026. 8.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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