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 후 5년 안에!
공무원 퇴직금 지급시기를 제대로 몰라서 청구 시기를 놓치면 소중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특히 퇴직 후 바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즉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직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6월, 12월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1개월 전부터, 교육직으로 2월, 8월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청구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구가 완료되고 나면 퇴직연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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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13:29